건설공사에서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제한
✅ 건설공사 재하도급 원칙
-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재하청)은 금지됩니다.
-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위반 시 처벌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96조)
- 무단 재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시공(직접 시공하지 않고 허위보고 등)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공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위반 유형
🚨 위법한 재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
- 하도급받은 공사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면 불법입니다.
- 특히, 특허권자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급 수수료(브로커 역할)만 취하는 행위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간주됩니다.
🚨 건설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계약 및 입찰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제92조)
- 특허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수주하고, 실제 시공을 제3자에게 맡기면 허위 계약으로 간주되어 입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주자의 승인 없는 재하도급의 처벌 규정
위반 행위법률 조항처벌 내용
승인 없이 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접 시공하지 않고 허위보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 입찰참가 제한 (6개월~2년) |
4. 불법 재하도급 예방을 위한 조치
✅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하도급 계약서 확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지 점검
- 특허권자 시공 여부 확인: 특허권자가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시공하는지 검토
- 불법 재하도급 여부 조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확인
✅ 수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해야 할 사항
- 직접 시공 원칙 준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시공
- 승인 없이 재하도급 금지: 발주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면 처벌 가능
5. 결론
특허권자가 공사를 수주한 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 취소,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허권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시공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하에 하도급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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