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건설 소식/나 의 이 야 기

특허권자라고 해서 건설공사 하도급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시공하지않고 재 하도급을 하는 업자들의 처벌규정

교면방수, 신축이음, 세라믹도장, 티보우방수 자재 생산 2025. 2. 26. 13:59

건설공사에서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재하도급 원칙

  •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재하청)은 금지됩니다.
  •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96조)

  • 무단 재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시공(직접 시공하지 않고 허위보고 등)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2.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공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위반 유형

🚨 위법한 재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

  • 하도급받은 공사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면 불법입니다.
  • 특히, 특허권자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도급 수수료(브로커 역할)만 취하는 행위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간주됩니다.

🚨 건설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계약 및 입찰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제92조)

  • 특허 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를 수주하고, 실제 시공을 제3자에게 맡기면 허위 계약으로 간주되어 입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주자의 승인 없는 재하도급의 처벌 규정

위반 행위법률 조항처벌 내용

승인 없이 재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직접 시공하지 않고 허위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불법 재하도급 적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입찰참가 제한 (6개월~2년)

4. 불법 재하도급 예방을 위한 조치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하도급 계약서 확인: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지 점검
  • 특허권자 시공 여부 확인: 특허권자가 직접 기술을 적용하고 시공하는지 검토
  • 불법 재하도급 여부 조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 여부 확인

수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해야 할 사항

  • 직접 시공 원칙 준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시공
  • 승인 없이 재하도급 금지: 발주자의 명확한 승인 없이 재하도급하면 처벌 가능

5. 결론

특허권자가 공사를 수주한 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 취소, 입찰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특허권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반드시 직접 시공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하에 하도급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