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1.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재하도급 원칙원칙적으로 재하도급(재하청)은 금지됩니다.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 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96조)무단 재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시공(직접 시공하지 않고 허위보고 등)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2. 특허권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특허권자가 특허 공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1) 위반 유형🚨 위법한 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