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공법집/지하차도 신축이음

무단으로 유공관 사용은 특허법 위반, 기술개발자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교면방수, 신축이음, 세라믹도장, 티보우방수 자재 생산 2014. 9. 3. 17:46

일부 상식이 없는 회사가  지하차도 신축이음 부분에 '유공관 무료시공'이라고 비밀리에 말을 하고 다닌다는데 이는 당사가 특허권리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이지스건설에서는 기술개발자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현장을 제보해 주신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공사를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자로 이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전 기술력이 떨어진 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만났는데 하는 그 근로자 하는 말이 "이지스건설 기술개발자가 현장을 덮칠까 무서워 조마조마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일을 제대로 할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공사는 전문공사업 면허와 원천기술을 보유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