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음 743

★최우수특허공법★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면방수, 구조물방수 전국시공! ☎1544-5690

안녕하세요!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 이지스건설입니다. 이지스건설은 지하차도 주행면, 교량, 복개구조물 신축이음, 교면 도막복합방수, 구조물 시트방수, 터널 내오염 도장(세라믹도장), 아스팔트 균열보수, 구조물 신축이음(드레인바)등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 이지스건설입니다. 신축이음은 = 이지스조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기술등록 특허 지하차도 신축이음 "이지스 조인트"공법은 유공관 설치로 포장층 체류수, 지하용출수의 원활한 유도배수기능을 가지고 있고, 철판지지부재가 아닌 유연한 소재의 지지부재 채택으로 슬래브간 단차나 요철에도 완벽한 밀착이 가능하여 차량 윤하중..

지하차도 신축이음부 반사균열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지스건설 1544-5690

지하차도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지지부재 중 강판소재(철판, 강판 등)는 단차 및 요철을 수용할 수 없어 차량 주행시 시소현상으로 인한 반사균열, 포트홀, 터짐, 패임 등의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사균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판소재의 지지부재 사용을 자제..

[신축이음,교면방수] 언제 어디서나 책임,성실시공 해드립니다! 이지스건설 1544-5690

안녕하세요!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 이지스건설입니다. 이지스조인트 공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기술등록한 특허공법으로 지하차도, 교량, 복개구조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신축이음 공법입니다. TPO 합성수지, SBS고무 등이 첨가된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후타재..

(이지스건설) 지하차도 주행면 신축이음, 교면 도막방수, 구조물 방수~! 전국시공 ☎1544-5690

안녕하십니까!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 이지스건설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전국에서 구조물 신축작용에 의한 포장층 파손 등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스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기술등록한 특허공법 이지스조인트를 소개합니다. 이지스조인트는 지하차도 주행면, ..

(폭염경보) 내구성甲!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면 도막방수는 역시! 이지스건설 ☎1544-5690

안녕하십니까~! 이지스건설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무더위에도 현장과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저희 이지스건설은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으로 포장일체형 신축이음부터 교면방수까지 각종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부터 ..

무더위에도 끄떡없는!!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량 교면방수, 구조물 방수 ☎1544-5690 *이지스건설*

안녕하십니까~! 이지스건설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조인트는 이지스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기술등록한 특허공법입니다! 지하차도 주행면, 교량, 복개구조물 등에 적용이 되..

최우수공법! 신축이음은 이지스건설의 이지스조인트로 시공하세요! ☎1544-5690

이지스건설의 지하차도 신축이음 이지스조인트 공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기술등록한 특허공법(특허 제 10-1157063호)으로 기존 지하차도 신축이음 공법의 가장 큰 하자요인 2가지를 완벽하게 개선한 공법입니다. 1. 포장층과 신축이음 접합부, 유간에 유공관(슬래브드레인) 설치 → ..

(이지스건설)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면방수, 내오염도장 전문!☎1544*5690

지하차도 주행면, 복개구조물, 교량 신축이음, 교면방수, 구조물방수, 터널 내오염도장, 도로균열보수 등 토목부대공사 전문기업 이지스건설입니다~! 지하차도 주행면 신축이음은 콘크리트 슬래브와 아스팔트 포장층의 신축작용에 의한 포장층의 균열 및 포트홀 형성을 방지하고 구조물..

신축이음, 최고의 품질과 완벽한 내구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지스건설 ☏1544-5690

지하차도 주행면 신축이음은 유도배수기능이 없을 경우 포장층 체류수와 지하용출수에 의한 하자 발생율이 높습니다. 또한 강성재질의 지지부재는 슬래브간 단차나 요철에 의하여 시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신축이음의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지스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